지적된 문구와 보완 대상의 특정
근거 부족으로 수정 요청을 받으면 지적된 문구에 대응하는 인정 가능한 자료를 선택해 출처와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보완합니다. 자료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문구의 처리 방향은 해당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수정 의견과 제출했던 광고시안을 함께 준비하고, 어떤 표현에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보완 대상은 광고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지적된 문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담당자는 해당 문구를 생략하지 않고 옮긴 뒤, 자료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수정 의견이 여러 문장을 함께 가리키거나 근거 부족의 대상이 불명확하면, 자료를 추가하기 전에 심의기구에 지적 범위를 묻습니다.
아래 표는 병원 내부에서 문구와 근거를 연결하기 위한 정리 방식입니다. 심의기구의 지정 서식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수정 의견에 해당하는 행만 작성합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항목에는 준비 상태를 기재하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 지적된 문구 | 보완할 근거자료 | 자료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 |
|---|---|---|
| 의학적 설명을 담은 지적 문구 |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 후보 | 설명의 대상과 내용을 뒷받침하는 본문 |
| 논문을 근거로 삼은 지적 문구 | 게재 조건을 충족하는 논문과 전문번역본 | 주장에 대응하는 문장과 그 적용 조건 |
| 교과서를 근거로 삼은 지적 문구 | 의과대학 교과서와 이를 입증할 자료 | 관련 설명이 있는 페이지와 문단 |
|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지적 문구 | 미확보 사실과 심의기구에 물을 내용 | 현재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내용 |
자료 종류와 인정 범위의 판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는 객관적 의학 근거로 인정하는 자료를 공인학회의 공식 의견,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 에스시아이급 논문, 의과대학 교과서로 한정해 설명합니다. 논문에는 번역문이 필요하고, 의과대학 교과서는 그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도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캡처, 제품 카탈로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는 전문적인 의학 내용의 소명자료로 교과서, 공인학회 의견서,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자료, 식약처 허가서 등을 제시합니다. 논문에는 공인학회 학술지 또는 에스시아이·에스시아이급 의료 관련 논문이라는 조건도 설명합니다. 두 안내의 목록을 임의로 합쳐 모든 자료가 모든 문구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지적된 내용에 적용할 자료가 불명확하면 심의기구에 인정 범위를 묻습니다.
자료의 종류가 인정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문구를 뒷받침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광고에서 설명한 대상과 자료가 다룬 대상, 진료 내용과 적용 조건을 대조합니다. 담당자는 관련 주제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문구의 주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지정합니다.
보완자료 준비와 담당자별 순서
병원 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자는 수정 의견, 제출 시안, 기존에 첨부한 근거자료를 같은 심의 건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의료진에게는 광고 전체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지적 문구와 자료 후보를 전달해 의학적 대응 관계를 판단하도록 요청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담당자와 의학 내용을 판단하는 의료진의 업무를 나누면 보완 중 생긴 질문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명확해집니다.
- 담당자가 수정 의견에서 지적 문구와 광고시안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어떤 문구를 위해 제출했는지도 기록합니다.
- 의료진이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 후보와 해당 부분을 지정합니다. 자료의 적용 조건이 광고 표현과 다른 항목은 담당자에게 따로 전달합니다.
- 담당자가 출처, 파일명, 본문 표시, 번역본을 보완합니다. 이미 제출했던 파일도 수정 의견에 대응하는 표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담당자가 수정시안과 근거자료의 제출 방법을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답변을 받은 뒤 제출할 파일과 내부 보관본을 대조합니다.
문구별 근거 대응표에는 자료의 제목만 기재하지 말고 파일명과 해당 페이지도 연결합니다. 여러 자료를 사용하는 문구는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합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문구에 연결할 때도 해당 부분을 각각 지정합니다.
출처와 표시 및 번역의 제출 점검
대한의사협회 구비서류 안내는 근거자료에 출처를 기재하고, 파일명으로 어떤 내용의 근거인지 알 수 있게 하며, 해당 부분을 밑줄이나 메모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외국어 논문은 출처와 해당 부분의 별도 표시 외에 전문번역본도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발췌문만 번역한 파일을 전문번역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 점검 항목 | 안내에서 요구하는 사항 | 추가 확인할 사항 |
|---|---|---|
| 출처와 파일명 | 출처 기재와 근거 대상이 드러나는 파일명 | 수정 의견의 어느 문구에 대응하는지 |
| 해당 부분 표시 | 밑줄·메모 등으로 관련 내용 명시 | 표시한 부분에 적용 조건도 포함되는지 |
| 외국어 논문 | 출처, 별도 표시, 전문번역본 제출 | 원문과 번역문에서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
| 파일 형식 | 광고시안은 JPG·BMP, 근거자료는 그림·한글·PDF 등 | 수정 제출에도 적용할 형식과 첨부 방법 |
구비서류 안내는 근거자료의 페이지가 많을 때 ZIP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정 요청에 답할 때 사용할 첨부 방식과 수정시안의 제출 위치는 해당 심의기구에 별도로 묻습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열어 글자와 표시가 읽히는지 점검하고, 제출 후에는 실제 첨부한 파일 목록을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와 직접 근거의 차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자료에 같은 치료명이나 질환명이 있다는 이유로 광고 문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자료의 제목보다 본문이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 여부를 가립니다. 특정 조건에서 다룬 내용을 조건 없이 넓힌 문구라면, 담당자는 그 차이를 기록해 처리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자료의 결론에 제한 조건이 함께 있다면 유리한 문장만 표시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앞뒤 설명도 읽을 수 있게 준비하고, 대응표에 적용 범위를 기재합니다. 번역문에서도 대상이나 조건을 뜻하는 표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의료진에게 대조를 요청합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다른 대상이나 조건을 다룬다면 이를 합쳐 하나의 넓은 주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각 자료가 말하는 범위를 따로 기록한 뒤, 현재 문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자료 사이에 설명의 차이가 남으면 담당자는 그 차이를 숨기지 않고 질문 자료에 포함합니다.
자료 미확보 문구와 제출 방향
근거를 찾지 못한 문구는 자료 보완 작업과 별도로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확보하지 못한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 자료가 어느 내용까지만 뒷받침하는지 정리해 심의기구에 전달합니다. 문구의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한지와 그에 따른 수정시안 제출 방법을 함께 묻되, 병원 내부 판단을 심의기구의 결정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심의절차 안내는 조건부 승인 이후 수정시안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자료만 추가하면 되는지, 자료에 맞게 수정한 시안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건의 요청 내용에 따라 질문합니다. 자료를 첨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 통과나 특정 표현의 사용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는 수정시안에 남은 문구와 대응표의 항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삭제하거나 변경한 문구의 근거가 현재 시안의 근거처럼 표시되지 않도록 파일 설명도 정비합니다. 심의기구의 답변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이후 요청이 오면 그 제출본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논문의 초록만 확보했을 때 보완을 진행해도 됩니까?
초록만으로는 본문의 적용 조건과 전문번역본 준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원문 전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고,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출 가능한 자료 범위를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초록에서 필요한 문장을 찾았다는 이유로 준비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유료로 구입한 논문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구입 비용은 근거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결제 내역보다 논문의 게재 정보와 의료 관련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용 권한이 필요한 자료는 병원이 허용된 방식으로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번역본을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안내의 논문 항목에는 번역본 작성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은 번역본 작성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조건이 있는지 해당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제출 전에는 의료진이 의학 용어와 문장의 의미를 대조하도록 업무를 정합니다.
자료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유리한 설명만 선택하기 전에 자료의 대상과 작성 목적이 다른지 의료진에게 판단을 요청합니다.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면 현재 문구의 근거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담당자의 추정으로 서로 다른 결론을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식약처 허가서가 있으면 관련 설명을 모두 뒷받침합니까?
구비서류 안내는 식약처 허가서를 소명자료로 제시하면서 사용목적을 포함하도록 설명합니다. 허가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밖의 설명까지 근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 문구의 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추가 자료를 심의기구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