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별 광고 규정 목록으로

버스·지하철 병원광고의 심의 필요 여부

버스·지하철 차량 안팎과 역 시설의 병원광고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됩니다. 게재 위치와 문자·그림·영상·음성 형식을 정리한 뒤 심의기구에 해당 광고의 심의 및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버스·지하철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범위

핵심 답

버스·지하철의 병원광고는 차량 안팎과 지하철역 시설에 표시되는 광고 모두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됩니다. 병원 담당자는 게재 위치와 표현 형식을 구분한 뒤 해당 광고의 사전심의 및 면제 여부를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체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개별 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안내합니다. 이 범위에는 교통수단 내부의 광고와 영상·음성·음향을 활용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병원은 광고물이 종이에 인쇄되는지부터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느 시설이나 차량에 표시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게재 위치공식 안내의 매체 구분심의 대상 확인 근거
버스 외부교통수단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를 포함합니다.
버스 내부교통수단교통수단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를 포함합니다.
지하철 차량 안팎교통수단도시철도차량 내·외부의 광고를 포함합니다.
지하철역 시설교통시설지하철역에 표시하거나 게시시설로 표시하는 광고를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는 지하철역을 교통시설에, 자동차와 도시철도차량을 교통수단에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라는 매체 이름만 기재하면 역 시설 광고인지 차량 광고인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매체 설명서에서 광고가 표시되는 대상을 찾아 질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인쇄물과 디지털 광고의 판단 기준

디지털 화면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통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광고 표시 방식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며, 교통수단 광고에는 영상·음성·음향을 활용하는 방식도 설명합니다. 화면 광고를 준비하는 병원은 화면이라는 장치와 그 장치에서 재생할 내용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와 그림만 표시하는 화면인지, 움직이는 영상이나 소리가 함께 나오는 화면인지에 따라 심의기구에 설명할 광고안이 달라집니다. 정지 이미지 파일만 제출하면서 실제 재생되는 음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질문의 범위가 실제 광고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병원 소개 문구뿐 아니라 자막, 음성 대본, 배경음 등 광고를 구성하는 요소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면제 여부는 위치나 파일 형식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심의대상 안내와 보건복지부 가이드의 해당 설명만으로는 개별 광고의 구체적인 면제 조건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원 이름만 표시한 광고를 포함하여 실제 광고 내용을 첨부하고, 심의기구가 판단해야 할 질문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게재 위치부터 광고안까지 정리하는 순서

병원 담당자는 위치 자료와 광고안을 함께 준비한 뒤 심의기구에 질의합니다. 광고 문구만 보내면 매체에 관한 설명이 빠지고, 매체 소개서만 보내면 개별 광고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 부족합니다. 실장은 자료 취합 담당자를 정하고,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실제 게재 형태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차량 안팎인지 지하철역 시설인지 정리합니다. 매체 설명서와 위치 사진 또는 도면에서 광고가 표시되는 곳을 표시하고, 상품명 옆에 실제 위치를 기재합니다.
  2. 문자·그림·영상·음성·음향 가운데 사용하는 형식을 정리합니다. 여러 형식이 함께 사용되면 각각의 파일과 재생 방식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3. 해당 광고를 담당하는 심의기구에 사전심의 필요 여부와 면제 여부를 질문합니다. 답변이 광고안의 어떤 내용과 게재 조건을 전제로 하는지도 요청합니다.

이 순서는 병원 내부에서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실무 절차입니다. 심의기구의 공식 접수 순서나 필수 제출 서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식은 해당 심의기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표현 형식별 질문 자료

광고안 자료는 심의기구가 실제 노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제작사가 전달한 파일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각 파일이 광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짧게 설명합니다. 다음 표는 병원이 질문서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성안입니다.

광고 표현 형식문의할 광고안 정보심의기구에 확인할 항목
문자·그림 인쇄물문구와 그림이 포함된 전체 시안, 표시 위치해당 광고의 사전심의 필요 여부와 면제 여부
디지털 정지 화면노출할 이미지 전체, 화면 전환 유무질의한 이미지와 노출 방식의 심의 범위
영상영상 파일, 자막, 재생 순서, 소리 유무영상 전체와 구성 요소에 대한 심의 필요 여부
음성·음향 및 결합 형식음성 대본, 소리 파일, 화면과의 결합 방식소리를 포함한 광고 전체의 심의 및 면제 여부

질문서에는 광고안이 확정 상태인지, 아직 선택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지도 기재합니다. 서로 다른 문구를 한 시안에 선택지로 남기면 심의기구가 어떤 내용을 전제로 답했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질의할 안을 정하거나, 미확정 요소를 표시하여 답변 범위를 요청합니다.

원장은 광고에 사용할 병원 정보의 사실관계를 승인하고, 실장은 질문 자료에서 빠진 항목을 대조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위치 자료와 광고 파일에 같은 관리 이름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합니다. 업체가 제공한 설명과 병원이 작성한 설명이 다르면 제출 전에 실제 표시 방식을 업체에 다시 묻습니다.

매체 상품명으로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

매체 제공자가 사용하는 내부 광고라는 표현도 병원 내부의 광고를 뜻하는지, 교통수단 내부를 뜻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버스 객실이나 지하철 차량 안에 게재하는 광고는 차량 내부라고 기재합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공식 안내에서 어떤 매체에 해당하는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역 시설 광고의 위치 자료에는 광고판만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보다 주변 시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면이나 게시판이 어느 시설에 설치되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담당자가 별도 설명을 작성합니다. 위치 자료는 매체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광고 내용은 전체 시안으로 따로 전달합니다.

질문한 광고와 답변을 연결하는 기록

심의기구의 답변은 그때 질문한 광고안과 함께 보관해야 적용 범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제출한 위치 자료, 시안, 영상, 대본을 같은 기록에 연결하고 제출일과 답변일을 기재합니다. 답변 문서만 저장하면 병원 내부에서 어떤 광고를 전제로 받은 답인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에 심의 대상이라는 표현만 있고 면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면제까지 판단받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답변에서 해결된 질문과 남은 질문을 나누어 기록하고, 남은 항목만 추가로 질의합니다. 필요한 답을 얻기 전에 내부 진행 상태를 승인 완료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음성을 별도 파일로 전달했다면 기록에서도 파일 간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영상에 어느 대본과 소리 파일이 대응하는지 기재하고, 선택하지 않은 파일은 제출 자료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제작사와 병원이 서로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실장이 최종 제출 목록을 공유합니다.

한 파일 안에 포함된 다른 광고의 처리

재생용 파일 하나에 병원 광고와 다른 광고가 함께 들어 있으면 병원 광고가 시작하고 종료하는 지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 전체가 병원 광고인지 일부만 병원 광고인지 불명확하면 심의기구가 질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병원 광고 구간과 그 안의 화면·소리 구성을 표시하여 전달합니다.

다른 광고 사이에 병원 이름이 다시 표시되는 구성이라면 그 화면도 병원 광고 자료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본편 영상만 제출하고 마지막 안내 화면을 제외하면 실제 노출 내용과 제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생용 묶음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는 병원은 제작사에 전체 구성 설명과 병원 광고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과와 치과는 같은 심의기구에 질문해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안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심의기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광고 주체에 맞는 심의기구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진료 형태나 광고 주체의 사정으로 담당 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 전에 접수 대상인지 묻습니다.

심의 신청 전에 제작한 시안도 질문 자료로 쓸 수 있습니까?

병원 내부에서는 신청 전 시안을 질문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작 예정인 요소가 있다면 완성된 광고처럼 설명하지 말고 예정 내용을 표시합니다. 사전 질의에 어떤 자료를 받는지는 심의기구에 요청하여 그 방식에 맞게 전달합니다.

매체 소개서에 심의 불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합니까?

소개서의 설명이 병원의 개별 광고에 관한 심의기구의 판단을 대신한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광고 내용과 게재 형태를 전제로 한 설명인지 매체 제공자에게 근거를 요청합니다. 병원은 해당 설명을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지만 면제 여부에 대한 답은 심의기구에서 받아야 합니다.

같은 광고안을 여러 병원이 함께 사용하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참여 병원의 이름과 광고에서 각 병원을 표시하는 방식을 설명하여 질문합니다. 대표 병원만 기재하면 실제 광고 주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광고의 신청 주체와 필요한 자료는 심의기구에 별도로 묻고 병원끼리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심의기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예약 일정을 정해도 됩니까?

병원 내부에서 예정 일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심의 필요 여부가 해결된 일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광고 준비 일정과 심의 관련 진행 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외부 업체와 일정을 협의할 때도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임을 명시하여 확정 여부에 관한 오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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