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구별 제출 요건의 적용 범위
영상 광고 심의는 해당 심의기구의 제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안내에 따라 모든 음성·영상·자막·대사를 담은 콘티와 그 통과 내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최종 승인 뒤에는 심의필 번호를 반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절차까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콘티를 심의한 다음, 그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심의한다고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콘티 제출과 제작 영상 제출을 같은 작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사용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촬영이나 편집을 의뢰할 때도 콘티 통과 내용이 제작의 기준이라는 점을 제작사에 전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비서류 안내는 일반적인 광고시안과 근거자료의 제출 형식을 설명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영상 심의 순서나 동영상 파일 규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심의기구의 준비에 참고할 때는 출처와 적용 범위를 함께 기재합니다.
| 확인할 제출 요건 | 기관 안내에 있는 내용 | 해당 심의기구에 추가로 물을 사항 |
|---|---|---|
| 동영상 심의 순서 | 대한한의사협회는 콘티 심의 후 제작 영상 심의를 안내합니다. | 해당 기구에서도 같은 순서로 접수하는지 묻습니다. |
| 콘티 제출 형태 | 대한한의사협회는 광고 전체 내용을 표기한 이미지 파일을 안내합니다. | 이미지 규격과 여러 파일의 제출 방법을 묻습니다. |
| 일반 광고시안 형식 | 대한의사협회는 광고시안을 JPG 또는 BMP로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 영상 콘티에도 해당 형식을 적용하는지 묻습니다. |
| 근거자료 표시 | 대한의사협회는 출처와 파일명, 해당 부분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 영상 표현과 자료를 연결해 표시할 방법을 묻습니다. |
표에서 안내된 사항과 추가 질문은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파일 규격이나 제출 방법은 공식 요건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해당 기구의 답변을 받은 뒤 제작사에 전달할 제출 지침을 완성합니다.
영상 준비와 별도로 판단할 사항
콘티와 영상 파일을 준비했다고 해서 게시 장소의 심의 대상 여부나 상영 허용 조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영상 내용의 준비와 게시 조건에 관한 질문을 별도 업무로 관리합니다. 일반 신청서류, 비용, 처리 기간도 영상 자료의 제작 지침에 임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에는 병원이 정한 내부 작업 방식과 심의기구가 요구한 사항을 따로 표시합니다. 제작사에 음성 원고를 별도 문서로 요청하는 일은 병원의 작업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의기구가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라고 설명하려면 해당 기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콘티부터 최종 파일까지의 준비 자료
병원 담당자는 접수 요건을 정리한 뒤 콘티의 전체 내용을 완성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에서 콘티는 광고에 들어가는 음성, 영상, 자막, 대사 등을 모두 표기한 이미지 파일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글만 정리한 문서는 음성이나 대사가 빠질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사용할 전체 대본도 함께 대조합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안내 단계 | 준비 자료 | 내용 대조 항목 |
|---|---|---|
| 콘티 심의 | 광고 전체 내용을 표기한 콘티 이미지 파일 | 화면 구성, 음성, 자막, 대사의 누락 여부 |
| 제작 영상 심의 | 콘티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제작한 동영상 | 통과한 콘티와 제작 영상의 내용 일치 여부 |
| 최종 승인 뒤 제출 | 해당 광고의 심의필 번호를 녹음하거나 기입한 동영상 파일 | 승인 결과의 번호와 파일에 반영된 번호의 일치 여부 |
표의 준비 자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동영상 광고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병원은 심의 단계마다 기준으로 사용한 파일을 남기고, 다음 작업에 넘길 파일을 명시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제작사가 여러 편집본을 전달하더라도 어느 파일로 작업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병원과 제작사의 자료 전달 순서
- 병원 담당자가 해당 심의기구의 영상 제출 요건과 아직 답변받지 못한 질문을 정리합니다. 제작사는 확정된 요건에 따라 콘티 파일을 준비합니다.
- 병원 담당자가 음성 원고와 자막 원고를 콘티 이미지에 대조합니다.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과 마지막 화면의 문구도 빠짐없이 포함합니다.
- 콘티 심의를 통과하면 담당자가 통과 내용을 제작사에 전달합니다. 제작사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병원은 제출 전 내용 차이를 기록합니다.
- 제작 영상의 최종 승인 뒤 담당자가 해당 광고의 심의필 번호를 제작사에 전달합니다. 번호를 반영한 파일을 받아 대한한의사협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제작 영상은 소리를 들으며 재생하고, 음성 원고와 화면 자막을 각각 대조합니다. 자막이 콘티와 같아도 녹음된 설명이 다르면 차이가 남습니다. 담당자는 차이가 발생한 위치와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할 영상이 앞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제작사에 수정 사항을 전달합니다.
최종 승인 안내를 받은 시점과 번호가 반영된 파일을 제출한 시점은 따로 기록합니다. 승인 결과만 전달받고 제작사 작업을 종료하면 마지막 제출 파일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번호 반영, 파일 수령, 사무처 제출을 각각 완료한 뒤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내용 차이와 파일 형식 오류의 분리
영상 준비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내용이 같다는 판단과 제출 형식이 맞다는 판단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콘티에 모든 표현이 들어 있어도 해당 기구가 접수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이면 제출 준비가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열리더라도 음성이나 자막이 빠졌다면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오류 기록에 내용 문제인지 형식 문제인지 기재합니다. 내용 문제에는 누락된 대사, 추가된 설명, 달라진 화면 문구처럼 실제 차이를 씁니다. 형식 문제에는 접수 요건과 다른 파일 종류나 열리지 않는 첨부파일처럼 처리할 작업을 씁니다. 제작사가 수정할 항목과 심의기구에 질문할 항목도 따로 나눕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 출처와 자료의 용도를 알 수 있는 파일명을 표시하고,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자료에는 그림파일, 한글파일, PDF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페이지가 많으면 ZIP파일 제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를 참고하는 병원은 영상 속 표현과 그 표현을 설명하는 자료가 연결되도록 준비하되, 실제 제출 형식은 해당 기구에 묻습니다.
자료의 제목만으로 영상 속 어느 표현을 설명하는지 알기 어려우면 병원 담당자가 연결 문구를 기재합니다. 한 자료에 여러 내용이 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영상의 해당 음성이나 자막과 연결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졌다면 자료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대응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집 참고본과 심의 제출본의 혼동
심의용 파일과 작업 중인 편집 참고본은 파일명만 비슷해도 전달 과정에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가 의견을 받기 위해 보내는 영상에는 임시 음성이나 미완성 자막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병원 담당자는 파일의 용도를 먼저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파일을 제출 가능한 완성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전달할 때는 작업 상태와 전달 목적을 함께 기재합니다. 제작사에 수정 사항을 전달한 뒤에는 이전 첨부파일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새 파일의 수령 여부를 기록합니다. 최종 파일을 압축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도 실제 제출할 첨부파일을 재생해 음성과 화면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시험합니다. 이는 병원의 전달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며 심의기구의 별도 요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콘티를 만들기 전에 촬영을 의뢰해도 됩니까?
촬영을 먼저 의뢰할지는 병원이 제작 계약과 수정 부담을 따져 결정합니다. 콘티 통과 전에 촬영한 자료가 그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제작사와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합니다. 촬영을 마쳤다는 사실은 콘티 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콘티에 배경음악의 가사도 기재해야 합니까?
가사가 포함된다면 화면 자막이 없더라도 광고에서 들리는 내용을 콘티 작성 항목에 포함해 준비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동영상 광고 안내는 가사 없는 배경음악의 기재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음악의 사용 형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기재 방법을 해당 기구에 묻습니다.
심의필 번호의 글자 크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대한한의사협회의 동영상 안내는 최종 승인 뒤 번호를 녹음하거나 기입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설명하지만,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작사가 임의로 확정하기 전에 담당자가 적용할 표시 요건을 해당 기구에 요청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항목에는 크기와 위치,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제작사에 심의 신청 자료 전달을 맡겨도 됩니까?
제작사에 자료 전달 업무를 맡길지는 병원의 계약과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접수 권한까지 영상 안내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구에 별도로 묻습니다. 병원은 전달 업무를 맡기더라도 승인 결과와 제출 파일을 직접 수령할 경로를 정합니다.
완성 영상 대신 편집 프로젝트를 제출해도 됩니까?
편집 프로젝트는 제작 도구에서 작업을 이어 가기 위한 자료이므로 재생 가능한 동영상과 같은 제출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가 요구하는 제작 영상의 대체 자료로 임의 제출하지 말고, 프로젝트 제출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은 해당 기구에 설명합니다. 내부 수정용 프로젝트의 보관은 제작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