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자막에 적용되는 광고 기준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자막도 광고 내용에서 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는 자막을 콘티 심의에 포함하므로, 병원 담당자는 자막의 표현과 승인본에서 달라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막을 편집자가 추가한 장식으로 취급해 검토 자료에서 제외하면 실제 영상이 전달하는 내용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담당 심의기구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게시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개별 게시물의 목적, 내용, 게시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의료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병원은 영상의 게시 목적과 사용 형태를 정리하고, 개별 영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담당 심의기구에 질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정보라는 제목이나 병원 내부의 교육용 분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실제 공개할 영상과 주변에 함께 게시할 내용을 설명해 판단을 요청합니다. 광고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과 사전심의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을 따로 작성하면 어떤 사항에 답변을 받았는지 기록하기 수월합니다.
자막과 함께 검토할 영상 구성 요소
자막은 음성·화면·대사와 결합해 광고 내용을 전달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자막 문장만 문서로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해당 문장이 등장할 때의 화면과 소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콘티 안내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를 병원의 검토 자료에 적용한 구성안입니다.
| 영상 구성 요소 | 자막과 함께 확인할 내용 | 공식 안내에 따른 확인 항목 |
|---|---|---|
| 음성 | 음성의 설명을 자막이 줄이거나 추가하는 부분 | 콘티에 음성과 자막을 모두 표기했는지 |
| 영상 화면 | 화면의 대상과 자막이 설명하는 대상의 관계 | 영상 내용과 자막을 함께 심의 자료에 담았는지 |
| 대사 | 대사의 조건이나 범위를 자막이 생략하는 부분 | 콘티에 대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
| 추가 설명 자막 | 음성에 없는 주장과 필요한 설명의 누락 | 가이드의 거짓·과장 및 부작용 정보 누락 유형과 관련되는지 |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과장 내용, 부작용 정보 누락 등을 제한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자막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이나 삭제한 조건을 해당 유형에 대조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질문서에 기재합니다. 특정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단정하거나, 그 단어를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자막이 음성의 일부만 요약했다면 빠진 설명이 전체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따집니다. 화면에는 특정 대상이 등장하지만 자막은 더 넓은 대상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질문할 내용을 따로 기록합니다. 이때 병원이 원하는 해석만 설명하지 않고, 실제 시청자가 접할 구성 요소를 함께 제출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심의 단계와 제작 자료의 준비 순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음성·동영상 광고를 콘티 심의와 제작된 파일 심의로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콘티는 음성, 영상, 자막, 대사 등 광고 내용을 이미지 파일에 표기하는 자료이며, 다음 심의에서는 콘티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제작한 음성이나 동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다른 심의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병원의 담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묻습니다.
- 병원 담당자는 게시 목적과 사용 형태를 정리해 의료광고 해당 여부 및 담당 심의기구를 확인합니다.
- 마케팅 담당자는 편집 담당자에게 음성·영상·자막·대사를 모아 전체 광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요청합니다.
- 병원은 담당 기구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고, 제작 전에 판단이 필요한 표현을 질문합니다.
- 편집 담당자는 제작본과 승인 자료의 차이를 기록하고, 병원 담당자는 변경 사항의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작 자료에는 자막 문장뿐 아니라 어느 화면에서 어떤 음성과 함께 등장하는지도 기재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위치에서 사용한다면 각각의 사용 위치를 표시해 자료와 영상을 연결합니다. 담당자가 자막 파일만 받아 승인 자료로 보관하지 않도록, 콘티와 영상 파일의 이름 및 수정 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제작본과 수정본의 대조 자료
제작본은 제출한 콘티와 대조하고, 승인 후 수정본은 승인된 내용과 대조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차이를 발견했을 때 내부에서 경미한 수정이라고 결정하지 않고, 변경 전후 자료로 담당 심의기구에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다음 표는 제작 단계별로 병원이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한 실무안입니다.
| 제작·수정 단계 | 대조할 자료 | 담당 심의기구에 물을 사항 |
|---|---|---|
| 콘티 준비 | 전체 대사와 자막, 화면 구성 자료 | 신청 자료에 각 내용을 어떻게 표기할지 |
| 콘티 승인 후 제작 | 통과한 콘티와 제작된 영상 | 제작 중 생긴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
| 최종 승인 후 수정 | 승인본과 변경 전후 자막·화면 | 변경에 필요한 심의 절차가 무엇인지 |
| 최종 파일 제출 | 승인 내용과 심의필 번호를 반영한 파일 | 제출 파일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반영했는지 |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는 최종 승인 후 심의필 번호를 녹음하거나 기입한 음성·동영상 파일을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병원은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 번호를 반영한 최종 파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편집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출력한 파일과 병원이 보관한 승인 관련 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기록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게시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승인된 광고가 변경되면 기존 심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새 심의가 타당하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자막 수정도 승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자료에 포함하고, 병원이 임의로 예외를 정하지 않습니다. 회신에는 변경한 문장과 영향을 받는 화면을 함께 제시해 답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자막 변경 기록에서 빠지기 쉬운 내용
수정 기록은 문장의 교체 내역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막을 유지해도 등장 위치나 함께 재생되는 음성이 달라지면 승인 자료와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편집 담당자는 문구 변경과 배치 변경을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줄바꿈, 크기, 표시 시간처럼 편집상의 변경도 기록에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어떤 심의 절차가 필요한지는 담당 기구에 물어야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실제 출력 결과를 남겨야 질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설명 자막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잘리거나 다른 문구에 가려진 경우에는 원래 자막 파일에 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작업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영상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삭제한 화면에 포함됐던 자막과 대사를 함께 기록합니다. 남은 문장이 이전과 같은 뜻을 전달하는지 판단하려면 삭제 전후의 연결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수정 요청서에 삭제 부분만 기재하지 않고, 삭제 뒤 이어지는 화면도 자료에 포함합니다.
담당 기구의 답변과 파일 이력 관리
담당 기구의 답변은 질문한 파일과 연결해 보관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질문 날짜, 제출 파일 이름, 질문 내용, 회신 내용을 같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답변 이후 편집한 파일에는 이전 답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변경 내역을 추가합니다.
구두로 답변을 들었다면 담당자는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문장으로 기록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다시 묻습니다. 특정 자막에 대한 답변을 영상 전체의 승인으로 확대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게시를 준비하는 직원에게는 사용할 파일 이름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함께 전달합니다.
여러 수정본이 오갈 때는 파일 이름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승인 자료와 연결된 파일을 지정하고, 편집 담당자는 전달한 파일이 어떤 수정 요청을 반영했는지 설명합니다. 수정 이력이 불분명한 파일은 이전 파일과의 차이를 정리한 뒤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 생성 자막의 별도 교정 기준
자동 생성 자막도 실제 영상에 포함된다면 병원의 교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편집 담당자는 음성과 자막을 대조해 의학 용어, 부정 표현, 대상의 이름이 잘못 옮겨졌는지 확인합니다. 음성 인식 오류가 문장의 뜻을 변경했다면 단순한 오탈자로 처리하지 않고 변경 기록에 남깁니다.
자동 자막을 교정한 뒤에는 병원 담당자가 최종 출력 파일에서 수정 내용을 읽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고친 문장이 출력 파일에 반영되지 않거나, 이전 자막이 중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용 파일을 다시 생성했을 때는 교정한 부분과 주변 문장의 연결까지 읽고, 결과를 파일 이력에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어 번역 자막을 추가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병원은 번역 전후 문장과 각 문장이 등장하는 화면을 연결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번역 담당자에게 원래 문장의 조건이나 대상이 달라졌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정의 처리 절차는 담당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승인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접근성 자막의 효과음 표기도 제출 자료에 담아야 합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는 광고 내용을 콘티에 모두 표기하도록 설명하지만, 접근성 자막의 세부 표기 방법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효과음이나 화자 표시가 포함된 자막 자료를 준비해 제출 범위를 질문합니다. 병원 내부에서 의미 없는 표기라고 판단해 먼저 삭제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포함된 제작사 표기는 어떻게 질문해야 합니까?
제작사 표기가 등장하는 위치와 실제 문구를 제시해 광고 자료에 어떻게 포함할지 묻습니다. 제작사 이름만 있는지, 별도의 소개 문장까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제작 계약에 표기를 약속한 사실만으로 광고에서의 사용 조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 파일을 보관하면 최종 영상 파일은 없어도 됩니까?
병원 실무에서는 편집 파일과 최종 출력 파일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편집 파일은 수정 과정을 설명하고, 출력 파일은 실제 전달된 내용을 재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외부 제작사가 자료를 관리한다면 병원이 받을 파일의 종류와 전달 시점을 계약이나 업무 요청에 명시합니다.
자막 분량으로 동영상 심의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는 동영상 광고의 심의수수료가 컷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며, 자막 분량을 계산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콘티의 화면 구성과 제작 계획을 준비해 담당 기구에 산정 방법을 질문합니다. 편집사가 추산한 비용은 심의기구의 안내와 별도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