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목록으로

위반 판정 사례를 확인하는 곳

위반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 확인합니다. 위반유형별 사례와 참고사례를 찾고, 심의기구의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는 별도 자료로 읽습니다.

목차

위반 사례를 찾을 첫 공식 자료

사례
핵심 답

위반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 담긴 위반유형별 사례와 참고사례에서 확인합니다. 심의기구의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는 위반 판정 사례와 구분해 읽습니다. 찾는 내용이 위반 사례인지, 심의 과정의 수정 요구인지 먼저 정하면 서로 다른 자료를 같은 근거로 취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의료광고에서 준수할 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합니다. 발간 보도자료는 책자의 목적과 배포 정보를 찾는 출발 자료로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읽으려는 담당자는 보도자료의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사례가 수록된 책자로 진행합니다.

공식 자료찾아볼 항목확인할 수 있는 내용
보건복지부 발간 보도자료책자 발간 설명과 첨부자료안내서의 목적과 배포 정보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위반유형별 사례와 참고사례유형별 위반 내용과 인용된 판단
대한의사협회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조건부 승인 과정의 수정요청 사항심의 신청 전에 참고할 수정 안내

자료를 선택할 때는 게시 기관의 이름과 문서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공식 기관이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의 성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간 소식을 알리는 문서, 사례를 설명하는 책자, 심의 신청을 돕는 공지는 각각 답할 수 있는 물음이 다릅니다.

가이드 안에서 찾을 사례 항목

사례

가이드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아래의 ‘위반유형별 사례’를 찾습니다. 해당 유형 안에서 ‘위반 사례’라는 항목과 위반 내용 설명을 함께 읽습니다. 광고 이미지나 짧은 문구만 따로 가져오면 어떤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빠질 수 있으므로 항목 제목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참고 사례’는 별도로 찾아야 할 항목입니다. 가이드의 거짓·과장광고 관련 설명에는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관한 질문과 함께 참고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판단의 이유와 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당자는 사례 제목만 찾았다고 자료 탐색을 끝내지 않습니다.

위반유형별 사례와 참고사례는 같은 책자 안에서도 제시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전자는 유형과 위반 내용을 찾는 데 쓰고, 후자는 수록된 사실관계와 인용된 판단의 설명을 읽는 데 씁니다. 어떤 판정이 인용되어 있는지 찾는 목적이라면 참고사례의 출처 표시까지 읽어야 합니다.

판정 사례를 찾는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필요한 결과물의 범위도 먼저 정합니다. 책자에 수록된 설명이 필요한지, 그 설명이 인용한 판정 원문이 필요한지에 따라 자료를 찾은 상태가 달라집니다. 가이드의 참고사례를 찾은 기록에는 ‘가이드 수록 설명’이라고 기재해 원문 확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료 탐색 순서와 준비 항목

자료 탐색은 보건복지부 사례 자료에서 시작해 책자 안의 사례 항목으로 진행합니다. 담당자는 찾으려는 주제어와 문서 제목, 판본을 기재할 기록지를 준비합니다. 병원 광고 초안을 평가하거나 표현을 수정하는 작업은 이 자료 탐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발간 보도자료에서 안내서의 이름과 첨부자료를 찾고, 읽을 책자가 요청한 판본인지 대조합니다.
  2. 책자의 ‘위반유형별 사례’에서 관련 항목을 찾은 뒤 ‘위반 사례’와 ‘위반 내용’을 읽습니다.
  3. 같은 주제에 ‘참고 사례’가 있으면 사실관계 설명과 판단 내용, 출처 표시를 함께 기재합니다.
  4.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는 별도 문서로 정리하고 앞에서 찾은 사례 기록과 섞지 않습니다.

찾은 자료를 기록할 때는 내용 요약보다 위치 정보를 먼저 남깁니다. 문서 제목, 판본, 항목명, 해당 쪽, 출처 표시를 기재하면 다음 담당자가 같은 부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에 사용한 말과 책자에 실제로 기재된 항목명이 다르면 두 표현을 따로 기록합니다.

사례 항목별 읽기 기록

사례

사례 기록에는 자료가 설명한 내용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보를 따로 기재합니다. 짧게 요약하더라도 원문의 조건이나 출처 표시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는 병원 담당자가 자료 탐색 결과를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록 항목입니다.

자료의 사례 구분읽을 때의 주의점추가 확인할 항목
위반유형별 사례유형 제목과 위반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상위 항목명과 해당 쪽
참고 사례사실관계 설명과 판단 이유를 분리해 기록합니다.인용 출처와 원문 확보 여부
사실관계 확인 조건이 있는 사례조건이 붙은説明을 확정된 결론으로 요약하지 않습니다.조건이 기재된 문장과 위치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위반 판정 사례라는 제목으로 옮기지 않습니다.공지 제목과 안내 대상

담당자가 덧붙인 메모는 사례 내용과 별도 항목에 기재합니다. 자료에 없는 질문이나 탐색 중 생긴 의문을 위반 내용 칸에 함께 쓰면 책자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담당자 질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답을 찾기 전에는 사례 요약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료 탐색을 마칠 때는 찾은 항목과 찾지 못한 항목을 따로 정리합니다. 참고사례의 출처는 찾았지만 판정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남깁니다. 담당자의 추정으로 빈 항목을 채우지 않고, 필요한 문서 이름이나 출처 표시에 빠진 정보가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보관 파일의 제목에도 자료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례 책자의 발췌본과 수정요청 공지를 모두 ‘위반 판정 자료’로 저장하면 나중에 제목만으로 내용의 성격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문서 제목을 유지하고, 발췌한 파일에는 해당 항목명을 추가합니다.

공식 사례에 남아 있는 판단 조건

사례

공식 가이드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설명이 사실관계까지 확정한 판정문인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내용도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례를 읽을 때 결론을 나타내는 문장과 추가 사실이 필요한 문장을 따로 표시합니다.

가이드의 치료경험담 관련 항목에는 비의료인의 게시물이 의료기관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 금전 제공이나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은 내원 유도 광고로 판단될 정황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이 조건을 생략한 채 ‘위반이 확정된 게시물 사례’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해당 설명의 성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안내인지, 참고사례에서 특정 판단을 인용한 내용인지 문서에 쓰인 표현으로 가립니다. 이를 병원의 개별 광고에 적용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수정요청 안내의 별도 성격

대한의사협회는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자주 요청하는 수정 사항을 심의 신청 전에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공지는 광고 구성과 수정에 참고할 내용이며, 개별 위반 판정의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모아 놓은 자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공지에 불승인이나 대체 문구가 적혀 있어도 문서 전체를 판정 사례집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공지의 ‘다빈도’는 수정요청 사항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를 실제 위반 판정이 많이 나온 순서나 제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공지의 항목을 옮길 때도 ‘심의 수정요청 안내’라는 자료 성격을 유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내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수정요청 공지를 보관할 때는 읽은 시점을 기록하고, 나중에 같은 안내를 사용할 경우 현재 게시된 내용과 대조합니다. 이 기록을 사례 책자의 판정 출처 기록과 합치지 않습니다.

찾는 판정 원문이 없을 때의 기록

후속 자료 요청이 필요하면 문서 제목과 사례 항목명, 인용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질문도 ‘이 설명이 인용한 원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처럼 자료 위치에 한정합니다. 원문 요청에 병원 광고의 적법성 판단까지 섞으면 필요한 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을 모두 같은 책자로 취급해도 됩니까?

발간 보도자료에는 보도참고자료와 별첨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사례 책자를 확보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열어 문서 제목과 본문 구성을 읽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에 판본이 없으면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까?

파일 이름만으로 판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문서 안에 표시된 제목과 판본을 기록하고, 판본 표시를 찾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기재합니다. 담당자가 편의상 파일 이름을 변경했더라도 원래 문서의 표기를 별도로 남깁니다.

책자 안에서 원하는 검색어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색어에 해당하는 결과가 없으면 목차의 유형 제목을 기준으로 관련 항목을 찾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광고 표현과 책자의 항목명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내용을 책자가 다루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사례 내용이 담긴 화면 일부만 저장해도 충분합니까?

이미지 일부만 저장하면 자료의 제목이나 설명 문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출처를 식별할 목적이라면 문서명과 항목 위치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잘린 화면밖에 없다면 완전한 사례 설명을 확보한 자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판정의 날짜와 사건 표시는 기록해도 됩니까?

자료에 기재된 날짜와 사건 표시는 인용 출처를 식별하는 정보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읽기 편하게 설명을 요약하더라도 출처 표시는 원래 표기를 유지합니다. 비슷한 제목의 판정을 발견했을 때는 출처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한 뒤 같은 원문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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