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길이를 정하기 전의 판단 기준
매체별 병원광고 문안 길이는 일률적인 글자 수로 정하기보다 해당 형식의 표시 조건과 심의 대상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광고는 표시 형태와 확장소재 제한을, 영상광고는 음성·자막·대사를 포함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길이를 판단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분량과 광고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같은 판단 항목이 아닙니다. 검색광고의 제목과 설명에는 입력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만으로 태그나 이미지까지 포함한 광고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도 대본의 글자 수만 계산하면 화면에 기재한 문구와 출연자의 대사가 빠질 수 있습니다.
| 광고 형식 | 문안 길이 판단에 관련된 안내 | 추가 확인할 제한 |
|---|---|---|
| 검색광고 기본형 | 제목·설명 외에 파비콘·태그·이미지로 구성 | 입력 조건과 심의받은 내용의 일치 |
| 검색광고 이미지 확장형 | 기본형을 등록한 뒤 추가 이미지 등록 가능 | 이미지 구성 요건과 해당 심의필 번호 |
| 검색광고 확장소재 | 서브링크·전화번호·예약을 제한적으로 사용 |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범위 |
| 음성·동영상광고 | 콘티와 제작된 파일을 순차적으로 심의 | 음성·영상·자막·대사를 포함한 제출 내용 |
네이버 안내는 특정 검색광고 소재의 등록 조건을 설명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는 음성·동영상의 제출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매체의 공통 권장 분량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담당자는 사용하려는 소재 유형과 해당 광고를 심의할 기관을 먼저 정리합니다.
입력 분량과 실제 표시 모습의 차이
네이버는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의 제목과 설명에 각각 입력 분량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태그에는 명사형 작성, 공백과 문장 부호 제한, 중복 내용 제한도 적용합니다. 담당자는 전체 문안의 총길이만 계산하지 말고 입력 항목별 조건을 따로 기록합니다.
네이버 안내에 따르면 미리 보기에서 컴퓨터와 모바일의 표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노출 형태는 매체·기기·확장소재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형과 이미지 확장형을 모두 등록해도 검색어와 노출 지면 등의 조건에 따라 노출 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리 보기의 특정 화면을 모든 노출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는 형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작 담당자는 입력 문안과 표시 화면을 함께 보관하고, 제목·설명·태그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표시합니다. 이미지에 문구를 넣었다면 그 문구도 광고 내용 목록에 기재합니다. 화면에서 읽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되, 특정 표시 형태를 전제로 문안의 적정 길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에서 제출 범위까지의 확인 순서
병원 담당자는 매체와 소재 형식을 정리한 뒤 입력·표시 조건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심의 대상 내용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이 순서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능과 제출할 광고 내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 해당 문구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체·소재 형식 확인: 검색광고의 기본형·이미지 확장형·확장소재인지, 음성이나 동영상인지 기재합니다. 형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제작할 문안의 입력 항목부터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입력·표시 조건 확인: 소재 유형별 입력 제한과 미리 보기 화면을 정리합니다. 제작 담당자는 등록할 텍스트와 이미지 문구를 항목별로 제출합니다.
- 심의 대상 내용과 제출 범위 확인: 심의받을 내용,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 심의 결과와 대조할 파일을 나눕니다. 병원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 목록을 완성합니다.
준비 자료는 문안 파일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검색광고에는 소재 유형과 구성 요소 목록을, 영상에는 음성과 화면 내용을 함께 기재한 콘티를 준비합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각 자료의 파일명과 수정 상태를 기재해 서로 다른 내용을 대조하는 오류를 줄입니다.
문안 구성 요소별 준비 자료
| 문안 구성 요소 | 표시·제출 확인 항목 | 확인할 안내 또는 기관 |
|---|---|---|
| 검색광고 제목·설명 | 항목별 입력 조건, 심의 내용과 등록 문안 | 네이버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 안내 |
| 태그·이미지 | 태그 작성 조건, 이미지 내용과 소재 유형 | 네이버 소재 등록 안내와 광고문안 작성기준 |
| 서브링크·전화번호·예약 | 사용 가능한 유형, 심의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 네이버 의료광고 확장소재 제한 안내 |
| 음성·영상·자막·대사 | 콘티의 전체 내용, 제작 파일, 승인 후 제출 파일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
네이버는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를 등록할 때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심의 결과 자료에서 해당 문안을 찾아 등록용 파일과 대조합니다. 이미지 확장형에는 해당 유형의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가 필요하므로, 기본형 자료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전체 광고 내용이 기재된 콘티를 심의한 뒤, 통과된 내용으로 제작한 음성이나 동영상을 심의한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승인 후에는 심의필 번호를 녹음하거나 기입한 파일을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안내를 다른 심의기관의 절차로 일반화하지 말고, 실제 신청할 기관에 제출 자료를 묻습니다.
확장소재를 추가 문장 공간으로 쓰는 오류
검색광고의 확장소재는 본문에서 남은 문장을 옮기는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병의원 광고에서 서브링크·전화번호·예약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브링크 명칭도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네이버 안내는 진료과목·진료시간·교통정보·오시는길 등을 서브링크 명칭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 예시는 치료 효과나 병원의 차별점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확장소재의 사용 가능 여부와 그 안에 넣을 내용의 성격을 각각 판단합니다.
병원 내부 기록에는 확장소재 유형, 사용할 명칭, 그 명칭이 전달하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명칭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면제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판단이 어려운 표현은 심의기관에 묻습니다. 설명란의 입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안을 서브링크로 이동하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상 대본에서 빠지기 쉬운 광고 내용
영상 문안의 범위는 내레이션 대본보다 넓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에서 콘티는 음성·영상·자막·대사 등 광고의 전체 내용을 기재한 이미지 파일을 뜻합니다. 담당자는 말로 읽는 문장 외에 화면에서 전달하는 내용도 제출 자료에 포함합니다.
제작팀은 화면 순서에 따라 음성, 자막, 출연자의 대사와 영상 내용을 기재하고, 말이 없는 화면도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읽을 수 있는 안내판이나 이미지 문구가 있다면 콘티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광고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병원 내부 정리 방법이며, 특정 영상 길이를 권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촬영과 편집을 마친 뒤에는 제작 파일을 심의에 통과된 콘티와 대조합니다. 대본에 없던 대사나 자막이 추가되었다면 변경 부분을 표시하고, 후속 처리 방법을 해당 기관에 묻습니다. 재생 시간이 같더라도 광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만 기록하고 대조를 마치지 않습니다.
최종 광고 파일과 제작 지시의 분리
제작 지시문과 실제 광고 문구는 파일 안에서 명확하게 나눕니다. 강조 색상, 자막 위치, 발음 요청처럼 제작자에게 전달할 사항이 광고 문장과 섞이면 제출할 내용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제작 지시임을 표시하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표현은 광고 내용 목록에 기재합니다.
최종 자료에는 제작 지시가 반영된 결과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문장 옆의 메모가 제작 과정에서 자막으로 들어갔거나 임시 문구가 그대로 남았다면 실제 광고 파일의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제작팀이 병원에 납품한 파일과 심의에 제출할 파일이 같은 상태인지 파일명과 수정 이력으로 대조하고, 승인 전 파일을 최종본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색광고에 키워드를 자동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네이버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 안내는 의료광고 소재에 키워드 삽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자동 삽입을 전제로 문안을 준비하지 말고, 실제 등록할 제목과 설명을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병원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면 광고에 표시됩니까?
네이버 안내는 병원처럼 사전 심의가 필요한 업종은 사이트 이름을 등록해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이름의 표시 위치를 설계할 때 사이트 이름 입력란이 광고 문구를 대신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소명 필요 메시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는 차별적 표현에 허위·과장 가능성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문제가 된 표현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은 수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메시지에 대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광고 심의 결과까지 확정되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검색광고 이미지에는 병원과 관련된 사진만 사용합니까?
네이버 안내는 병의원과 관계없는 이미지나 품질이 낮은 이미지의 등록을 주의하도록 설명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사진 속 내용과 광고 대상 병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록한 파비콘이 없으면 대표 아이콘도 표시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파비콘을 등록하지 않으면 병의원 업종 전용 파비콘을 공통으로 노출한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의 대표 아이콘을 직접 등록하려면 웹사이트나 병의원의 고유한 대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공통 아이콘과 병원 고유 이미지 중 어떤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소재 자료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