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정기간행물의 실제 매체 분류
인쇄 광고 심의에서는 인쇄물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게재 매체의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출 시안과 증빙의 형식, 승인 후 심의필번호 반영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안내합니다. 신문에는 일반·특수 일간신문과 일반·특수 주간신문이 포함되며, 정기간행물에는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이 포함됩니다. 종이에 인쇄한다는 제작 방식만으로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가 실릴 간행물의 정식 명칭과 발행 주체를 매체 담당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매체가 설명하는 분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광고 상품명이나 영업 담당자의 표현만 남기면 심의기구에 실제 게재 매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인쇄 광고 확인 항목 |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 | 추가 확인할 사항 |
|---|---|---|
| 게재 매체 | 신문·정기간행물은 심의대상 매체로 안내 | 해당 간행물의 실제 분류와 발행 정보 |
| 광고시안·개설 증명 | JPG 또는 BMP 그림파일로 첨부 | 인쇄 전용 제출 규격의 별도 적용 여부 |
| 주장에 대한 증빙 | 출처·파일명·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 | 광고 내용에 필요한 소명자료의 범위 |
| 승인 뒤 광고 준비 |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 게재 후 광고 가능 | 번호 표기 위치·크기 등에 관한 별도 안내 |
표의 추가 확인 사항은 안내에 없는 요건을 병원이 임의로 정하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매체 분류가 불명확하면 간행물 정보와 게재 예정 면을 심의기구에 전달해 대상 여부를 묻습니다. 다른 인쇄물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심의 제출 형식과 인쇄 제작 조건
심의에 제출할 그림파일과 인쇄업체가 작업할 제작파일은 용도가 다릅니다. 대한의사협회 구비서류 안내는 광고시안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신고증을 JPG 또는 BMP로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인쇄업체가 다른 형식을 요청하더라도 그 요청이 심의 제출 형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해상도, 색상 방식, 재단 여백 등 인쇄 작업 조건은 인쇄업체와 협의할 실무 항목입니다. 이 안내만으로 특정 인쇄 규격을 심의의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제작 조건과 심의기구의 제출 조건을 각각 받아 디자이너에게 전달합니다.
그림파일로 변환한 시안에서는 작은 글자나 이미지 속 문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변환 전 파일과 제출용 파일을 대조해 문구 누락과 잘림을 검사합니다. 읽기 어려운 부분은 제출 전에 정비하되, 임의의 해상도 수치를 공식 기준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료 준비와 담당자별 순서
담당자는 매체 정보를 정리한 뒤 시안과 증빙을 준비하고, 결과를 받은 뒤 인쇄용 파일을 대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 순서는 병원 내부의 작업 제안이며, 심의기구가 정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마케팅 담당자는 간행물의 명칭·발행 주체·매체 분류와 광고가 실릴 면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불명확한 분류는 자료를 첨부해 심의기구에 질문합니다.
- 디자이너는 광고시안을 제출용 그림파일로 준비하고, 병원 실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준비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시안의 전문적인 내용과 의료인 경력에 연결되는 증빙을 모읍니다.
- 신청 담당자는 파일 형식과 출처 표시를 검사한 뒤 신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과를 받은 담당자는 승인 여부와 확정안을 읽고 디자이너에게 인쇄 준비 지시를 전달합니다. 인쇄업체로 파일을 전달하기 전에는 심의필번호를 반영한 파일을 병원에서 최종 대조합니다.
제출 파일과 주장별 증빙 연결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에는 이를 설명할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안내에는 교과서, 공인학회 의견서, 신의료기술 관련 자료, 식약처 허가서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의료인 경력에는 위촉장·임명장·경력증명서 등이 제시됩니다. 담당자는 자료의 이름만 채우지 말고 시안의 어느 표현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파일 형식·표시 요건 | 인쇄 준비 단계의 대조 항목 |
|---|---|---|
| 광고시안 | JPG 또는 BMP | 제출 시안의 문구·이미지·배치 누락 여부 |
| 개설 허가증·신고증 | JPG 또는 BMP | 시안에 사용한 의료기관 정보와의 일치 여부 |
| 전문 내용·경력 근거자료 | 그림·한글·PDF 가능, 페이지가 많으면 ZIP 가능 | 자료가 뒷받침하는 표현과 실제 인쇄 문구 |
| 근거자료의 식별 표시 | 출처, 해당 주장을 명시한 파일명, 해당 부분 표시 | 주장과 자료의 연결 누락 여부 |
자료를 길게 제출하는 것만으로 광고 문구의 근거가 명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담당자는 관련 부분에 밑줄이나 메모를 표시하고, 파일명에는 어떤 내용의 근거인지 기재합니다. 자료가 여러 주장에 사용되면 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외국어 자료는 종류에 따라 제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내는 논문에 출처·해당 부분 표시와 전문번역본을 요구하며, 영어로 된 면허증·학위증 등에는 번역본, 영어 외 외국어로 된 해당 증빙에는 공증번역본을 요구합니다. 논문과 자격·경력 자료에는 인정 범위에 관한 조건도 있으므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인쇄 전달 전 승인 결과와 번호 반영
인쇄업체에 전달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만으로 광고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심의절차 안내는 승인 후 심의필증에 기재된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승인 결과를 받은 다음 번호를 반영한 실제 출력용 파일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필번호를 기재했다는 디자이너의 메시지와 파일에 번호가 반영된 상태는 별개입니다. 담당자는 심의필증의 번호를 출력용 파일의 표기와 대조하고, 파일 변환이나 편집 과정에서 번호가 누락되거나 잘리지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표기 위치와 크기에 관한 별도 요건은 이 안내만으로 정하지 말고 심의기구에 질문합니다.
승인 뒤에는 제출 당시 시안보다 심의필증의 확정안을 대조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확정안의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삭제·발췌해 광고하려면 신규 신청과 승인을 거치도록 설명합니다. 병원은 인쇄업체가 받은 파일이 확정안에 따른 파일인지 판독한 뒤 제작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쇄 편집 변경과 사후통보의 차이
인쇄 면에 맞추는 과정의 수정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내는 사후통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으로 한정합니다. 디자인·색상 변경과 내용의 삭제·추가·발췌는 사후통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디자이너가 광고 면적에 맞추려고 문장을 줄이거나 이미지를 교체했다면 단순 제작 작업이라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변경 전후 파일과 변경 내용을 심의기구에 전달해 필요한 절차를 묻습니다.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수정을 사후통보 신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출력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문구 수정과 파일 변환 문제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글자가 누락된 변환 오류는 확정안의 내용을 복원하는 작업인지 먼저 가리고, 표현이나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면 해당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질문합니다. 인쇄업체에는 병원 담당자의 결정 전까지 변경 파일로 제작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간행물 편집 문구와 병원 광고의 경계
간행물에 실릴 때 광고시안 밖에 제목이나 설명 문구가 추가되는지도 사전에 물어야 합니다. 매체 담당자가 제안한 문구라도 병원 소개나 진료 내용에 관한 표현이 추가된다면 병원이 제출한 시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 영역과 주변 편집 문구가 함께 나타나는 게재 예정 면을 요청합니다.
병원은 추가 문구를 누가 만들고 최종 확정하는지 매체 담당자와 정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과 연결되는 문구의 심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게재 예정 면을 심의기구에 전달해 질문합니다. 매체 측 편집이라는 설명만으로 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문 광고를 온라인 지면에도 함께 실어도 됩니까?
종이신문 게재와 온라인 게재를 같은 사용 범위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지면의 운영 형태와 광고 노출 방식을 매체에 받아 심의기구에 신청 매체와 추가 절차를 질문합니다. 인쇄 광고의 승인만으로 온라인 사용 범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간행물에 같은 광고를 싣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같은 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매체가 한 신청에 포함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게재할 간행물의 명칭과 분류를 목록으로 준비해 신청 단위와 매체 기재 방법을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각 매체에서 사용하는 광고가 달라질 예정인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병원 자료가 아닌 외부 이미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외부 이미지의 이용 권한은 출처와 이용 조건에 따라 따로 처리할 실무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공급처가 허용한 인쇄 광고 이용 범위와 필요한 표시 조건을 확보합니다.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 속 의료 관련 표현까지 심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원 예정 광고도 개설신고필증 없이 신청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안내에는 직권심의 대상의 개원 예정·이전 안내 광고에 한해 대체서류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개원 예정 광고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이 아닙니다. 병원은 해당 대상인지와 대체서류, 개설 허가증·신고증 취득 뒤 제출 의무를 심의기구에 물어야 합니다.
심의 승인을 받으면 인쇄 교정 절차를 생략합니까?
심의 승인과 인쇄 품질 검사는 서로 다른 작업이므로 교정을 생략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과 인쇄업체는 오염, 인쇄 불량, 페이지 순서 등 제작 상태를 검사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이 작업이 특정 광고의 적법성이나 심의 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